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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학

노인과 자동차 운전면허

by ayush 2020. 8. 5.

2019. 06. 19.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저장

일본에서 최근 두달 새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전직 고위관료였던 88세 노인이 몰던 프리우스 승용차가 걸어가던 31세 엄마와 3세 딸을 치어 숨지게 하고 행인 6명을 다치게 했고, 81세 노인이 교차로에서 속도를 높여 5중추돌사고를 일으켜 유치원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WHO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18년 인구통계에서 65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은 2017년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27% 를 차지하게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사회복지학계에서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일본보다 빠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사실 65세는 노동인구의 정년에 해당하며 65세에 이르러 퇴직한다고 해서 모든 신체적 기능이 퇴화를 겪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75세 어르신 중 상당수는 등산같은 활동적인 취미나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가 활발하다.

20대 중반까지 신체가 발달한다면 그 이후는 퇴화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극심하여 단순히 법적으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의학계을 필두로 한 기술발달에 힘입어 인간은 예전보다 더 적은 에너지만 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대수명과 활동 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제도상 정해진 노인 연령이 된다해도 운전할 일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운전능력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일본에서 일어난 사고처럼 80대 이상의 초고령 노인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다.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일어난 사고는 인지 능력과 사고력, 순발력이 떨어지는 경우 유발된다. 앞서 언급한 유형의 사고는 한국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특히 개인 택시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경우 정년없이 일하는 경우도 많아 그 위험성은 더 높다. 일본은 65세 노인 인구중 75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절반 가까이 된다. 그리고 그 비중은 더 높아지는 것이 확실시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새로운 면허체계를 세우려 하고 있다.

75세 이상 노인은 비상 브레이크(보행자 안전 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량을 소유할 경우 면허를 주고 어린이 보호구역 통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노인전용 이동수단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 했다.

한국은 노령인구에 대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였지만 장해를 입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분 통과되는 것이 현실이다. ABS, 안전벨트 장착이 의무화 된 것처럼 이제 자동차 제조업에서도 노령인구의 수요에 대비한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었다. 현재로써는 상위 트림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지만 노령 인구의 구매력 약화를 감안,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 책정이나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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